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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호남보도자료 > 지역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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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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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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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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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귀농인 지자체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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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_vi.jpg(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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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 재배 주력품목 : 참다래, 방울토마토, 쪽파, 감자, 딸기, 단호박
- 재배 유망품목 : 참다래, 방울토마토, 딸기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 지원내용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사를 거쳐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시 귀농 가족 수에 따라 1년간 정착장려금 균등지급
- 가구당 600만원 한도 내
- 귀농가족 1인 200천원, 2인 350천원, 3인 이상 500천/월
- - 지원대상(조건) :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면서 귀농신고를 한 자
- ※ 귀농신고 :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 귀농(전입) 후 3년 이내 신고
-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 - 지원내용 : 가구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교육비 지원
- ※당해 년도 교육이수자에 대해 교육훈련비 지원
- - 지원대상(조건)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면서 귀농신고를 한 자
- 귀농전문교육기관(귀농전문학교·생태귀농학교·지역귀농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 지원내용 : 농가주택(빈집포함)을 매입 또는 장기임차(5년 이상)하여 수리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중 500만원 지원
- ※연간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납부액 20만원 이상 제외
- - 지원대상(조건)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11년 1월 1일 이후 가족과 함께 관내 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귀농인
- 귀농인 모임체 활동 지원
- - 지원내용 : 400만원/1개소
- - 지원대상(조건) : 보성군귀농귀촌협의회 회원 정보교류 활동 지원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
- - 지원내용 : 5개월 동안 선도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여 현장실습·교육시 매월 귀농인 80만원 선도농가 40만원 지원
- - 지원대상(조건) :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5년이내(´09년 1월 1일 이후) 관내 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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