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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함평군청

2021-08-20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제 1년 남았다”
 [ -함평군,부동산특별조치법???“이제1년남았다”.JPG(232) ]

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비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다.

이후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2개월간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 절차를 거쳐 확인서가 최종 발급되며,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된다.
현재 함평군은 648건의 확인서를 접수 받아 222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26건에 대해 공고 및 현지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전쟁 당시 함평군 지적공부를 관리하던 영광세무서가 전소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많다”며 “이에 특조법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해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보다 많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권리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타 법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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