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전남개발공사 前사장 등 2명 1심 무죄 ‘전남도 사과하라’ 전남도개발공사 노조 비판 성명
[무안신문=편집부]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전남개발공사노조가 전남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남개발공사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2014년 전남도 종합감사는 시작 전부터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는 목적 감사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회유와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관실 관계자가 ‘유착 의혹은 시중에 떠도는 말이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서 측은함이 들면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남개발공사는 비리의 온상이고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담당 직원과 그 가족들은 1년6개월여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죄 판결에 따라 징계 처분 요구는 당연히 철회돼야 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전남도에 촉구했다. 한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예산을 낭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 전모 씨와 전 개발사업본부장 또 다른 전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지난 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남도는 2014년 전남개발공사를 감사한 결과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해 40억1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