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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전남도청

2025-03-03

  김영록 지사, ‘해상풍력·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FN20141001131559_1.jpg(18) ]

김영록 지사, ‘해상풍력·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재생에너지 확대로 RE100 기업유치·에너지 기본소득 조기 실현 -
- 세계 최대 규모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사업’도 탄력 기대 -
【에너지정책과장 백경동 286-7210, 에너지정책팀장 남세일 286-7250】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 286-2860, 풍력정책팀장 이용우 286-2870】

(김영록 지사 사진 1장과 에너지 2법 환영문 1부 첨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7일 김영록 지사가 미국 순방 중 업무협약(MOA)을 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문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력망 특별법 통과로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고, 재생에너지100(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100(RE100)·분산에너지를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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