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서상용 기자]무안군이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나눠달라며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 원 규모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개발로 생긴 이익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도록 해달라며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 이익금 분배 소송 2심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무안군은 자치단체 토지이용개발권은 관할기초단체가 우선하고 두 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개발을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40%를 배분하도록 명시한 전남공영개발설치조례(제14조)와 2000년 회의록을 근거로 개발이익금의 일부인 150억 원 우선 배분해 달라고 지난 2013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5년 1월 “개발사업의 성격상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이익금은 현재 진행 중인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도 않은 현시점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무안군에 배분해야 할 사업이익금도 확정할 수 없다”고 무안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안군은 막연히 전남도와 사업이익금의 40%를 배분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합의의 정확한 성립 시점조차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지급시기, 이익금의 배분 방법, 이익금의 산정 등 이익금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합의의 다른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무안군은 이에 불복해 2015년 3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심마저 기각당해 패색이 짙어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인지대, 변호사비 등 억대 소송비용이 들어가 고심이 크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항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이익금 소송은 지난 2011년 무안지역 시민단체와 번영회가 주관이 되어 이익금 반환운동 서명운동 전개와 그해 9월 1천여 명의 군민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및 1주일간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럼에도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반대 입장으로 일관하자 무안군은 법정에서 개발이익금 분쟁을 마무리짓겠다며 2013년 4월 공무원 3명과 번영회, 무안사랑포럼, 무안아카데미 등 민간인 7명으로 민·관 T/F팀을 구성하여 7월에 150억 원 규모 소송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는 그해 12월말 주민 334명이 감사원에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