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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공문식

2014-08-19

 부재지주
제목

부재지주

이름
 공문식
날짜
2014-08-19
질문
임야도부재지주에속하는지요
타지방에있으며 무조건 부재지주인가요
부재지주가되면무조건 차익에60%인가요
답변
 

  • 임야는 재촌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법 제104조의3, 령 제168조의6).

    개인이 임야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임야로 보지 않는다.
    ※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재지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배제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됨.

      “재촌” 기간기준

    임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본다.

    임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본다.

    임야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본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한다.

    ▶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는 부재지주 임야(령 제168조의 9 제3항 제7호, 제168조의14)

    상속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양도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의 양도

    임업후계자, 종자·묘목 생산업자가 종자·묘목 등을 생산하는 임야의 양도

    자연휴양림,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임야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

    재촌·자경이 아니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

    2007년 1월1일부터 거래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60%의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유자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① ~⑦)에 대해서는 60%의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별 누진세율(9~36%)을 적용하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200평(660㎡)이내의 토지 (시행령168조의11 제1항 13호)

    ② 2006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1호)

    ③ 2007년1월1일 이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4호 가)

    ④ 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시행령 제168조의14조 제3항 2호)

    ⑤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4호 가)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인 토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3호)

    ⑦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3호)

    ※ 위 사항 중 ⑤, ⑥에 대해서는 그 양도시기에 제한이 없다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07.1.1부터 시행함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이상 ~ 5년이하 : 양도차익의 10%
    ·5년초과 ~ 10년이하 : 〃 15%
    ·10년초과 : 〃 30%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제외한 임야를 중과할 예정임
    * 임야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

    다만, 개인이 임야를 임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산림청장이 장기간 대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림지역이라고 판단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한 임야와 보안림, 천연보호림,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등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이외의 다른 임야는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07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예정임

    ※중과대상 토지는 위와 같은 원칙에 의하되 구체적 범위는 관계부처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시 결정할 계획임



  • (원칙)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제외한 임야를 중과
    (예외)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사찰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군사시설보호구역안 임야 등 중과 배제
    *장기간 대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림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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