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분활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요 제가산육만평중이만평의 지분을가지고있는데 지분분활이되지않아 사용도잘하지못하고 해서 지분을 분활할수 있다면 어떻케 하여야 하는지요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지분말고 두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반대하면 법적으로 분활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물런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필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다른공유자가 협의을해야하는데 .토지의형상,위치,면적,경계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는데 각공유자의 이해관계때문에 공유자와의견일치하기가 매우어렵습니다 공유자가 원만하게 이해하면 쉽게 해결되나 법원에 분필소송을하여도 차후법원에서 경계,위치 등 이해관계때문에 경매을통하여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많이있습니다. 그럼 별도리없이 경매에 임하게 되는데 혹은 혹자들은 이방법을 통해 다른지분까지도 함께 경매을 다른사람이름으로 받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등을기재하지않아 보편적인이야기만 적습니다. 머리아프겠네요 때론이 방법이지분해결하는 방법중에 좋은 결과을 가져올수있습니다. 위험은 따르지만 경매가된다해도 자기지분에대해서는 받기때문에 그리큰위험은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법무사에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십시요 좋은하루되시길........... LG